2025년 8월 28일에 개업하신 법인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신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6년 1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