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업일이 8월 28일인 경우, 부가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신고 기간을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야 하나요?

    2025. 10. 27.

    2025년 8월 28일에 개업하신 법인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신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6년 1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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