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디퓨저, 슬리퍼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치약, 디퓨저, 슬리퍼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 사용 빈도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적으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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