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월 15일 입사한 직원이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7.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월 15일에 입사한 직원은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의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2월 15일에 입사한 직원은 2월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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