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임차료, 공용 관리비, 숙소 유지보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용에 따른 공과금 등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임차료(월세):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월세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2. 공용 관리비: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일반 관리비, 수선충당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숙소 유지보수 비용: 숙소의 수리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역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스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개인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전화요금 등 사적인 관리 비용 또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 숙소 제공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이 아닌 직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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