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7.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초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시 포함)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이 요건 미충족: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미충족: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거나, 자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이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관계: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등)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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