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 고정자산 취득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7.

    네,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취득으로 인한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건물, 상가, 차량, 기계장치 등)을 구매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분기(10월~12월)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4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일반환급보다 빠르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할 경우 조기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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