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물리치료업(유사의료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2025. 10. 27.
네, 물리치료업(유사의료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과 부업종의 업종 코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게 되므로, 세무 신고 시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부모님 사업장에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모님 사업 소득으로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 신고를 원하시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혜택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부모님 사업장의 총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본인의 매출액만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업과의 4대 보험 문제, 세금 신고 방식, 간이과세자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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