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0. 2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 금융기관 대출 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개인 차입 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이 2.9%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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