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0원,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작성해도 되나요?
2025. 10. 27.
3년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고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년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하셨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실제 임대료 수입액을 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임대료 수입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3년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하였으나, 이를 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수입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치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임대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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