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했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주택 매매 시(청약 등)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7.
오피스텔을 임대했을 때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향후 주택 매매 시(청약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쳐 향후 주택 매매 시(청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 수 포함 여부: -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내부 구조, 형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택 매매 시(청약 등) 문제 발생: - 주택청약: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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