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7.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합의금의 성격과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2011. 9. 2.자 원천세과-550)
-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2017-중-4997)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80%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소득2006-0224)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필요경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11. 9. 2.자 원천세과-550, 조심-2017-중-4997)
-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사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25-소득-1877)
- 다만, 주택 건설사업 무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경우, 당초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2018-소득-3290)
비과세 대상 가능성:
-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2017-중-4997)
정확한 과세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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