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기본급 2,300,000원, 식대 비과세 200,000원, 명절귀향비 300,000원을 지급했을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총 29,160원입니다.
명절귀향비 300,000원은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대 200,000원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급여는 기본급 2,300,000원과 명절귀향비 300,000원을 합한 2,6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