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양도손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5. 10. 27.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이 없다는 것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상의 특례 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 적용됩니다.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목적성: 합병하는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예외가 있습니다.
    2. 지분의 연속성: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받은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또는 그 모회사의 주식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합니다.
    3.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4. 고용의 승계 및 유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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