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0. 27.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영구적으로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