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업종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네,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의 업종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로 이동하여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 변경과 같이 일부 정정 사항은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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