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자상거래 소매업 창업중소기업 적용 여부
2025. 10. 27.
2025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점, 중소기업 요건, 지역, 그리고 최초 창업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업종 요건: 전자상거래 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4791)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이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여야 합니다.
- 창업 시점: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역별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 그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최초 창업: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 활동: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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