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가 임대소득 3천만원 발생 시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2025. 10. 27.

    1주택 보유자가 연간 임대소득 3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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