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법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식사: 거래처와의 식사나 사업상 중요한 회의 시 발생하는 식대는 '접대비' 또는 '회의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출장 시 식비: 사업상 출장 중에 발생하는 식대는 '출장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도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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