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도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기 건물에 카페를 차릴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소속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대한 보험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