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하나요?
2025. 10. 28.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개인의 연말정산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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