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후 법인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수 후 법인 전환 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승계된 근로자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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