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소속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대한 보험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로 소속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와 별개로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공제: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소속되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은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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