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근로소득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상 요건 충족: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2024년 5월 31일 이후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