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상금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재직 중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행사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 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크랩 거래 시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병의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접대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