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전근 또는 전보 시, 보수총액 계산의 기준 시점은 전근일입니다. 이 경우 휴직 자격 유지 여부는 휴직 사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전근 또는 전보되는 경우, 휴직 자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휴직 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휴직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모두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휴직 자격 유지 여부 및 보수총액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