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10. 27.
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형제자매의 범위: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오빠, 누나 등이 포함되며,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
-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의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달라지나요?
주민등록상 분리된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의 교육비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