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가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7.
네, 세미나 참가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세미나 참가 비용은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됩니다.
근거:
- 업무 관련성: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미나 참가비 역시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수취: 3만원을 초과하는 교육훈련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사업자 유형: 교육기관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외부강사료 처리: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사업소득(3% 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지급액의 20%, 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처리됩니다.
- 업무 무관 비용: 만약 세미나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라면, 해당 비용은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워크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 자격증 취득 비용도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세미나 참가비용 지출 시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교육훈련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