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0. 27.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폐업 신고와 별도로 부가세 신고 필수: 폐업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잔존재화 자가공급 과세: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고,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처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폐업 후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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