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정으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됩니다. 정확한 납부 방법 및 기한에 대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무실 방충망 설치 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ISA 만기 시 연금저축과 IRP 계좌 중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