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택청약 시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주택이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