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간편장부대상자):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초과 (복식부기의무자):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며,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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