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에서 발행한 매출 2원 중 보험사 입금액이 1원일 경우, 차액 1원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시나요?

    2025. 10. 27.

    자동차 정비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 2원 중 보험사로부터 1원이 입금된 경우, 나머지 1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험사로부터 입금된 1원은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차액 1원은 고객(차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해당 금액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보험금 수령액 (1원): 보험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해당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보험금 수령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차액 (1원) 처리:
      • 고객 직접 청구: 보험 처리 후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잔액 1원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직접 청구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령 시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주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대손 처리: 만약 차액 1원이 소액이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간주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처리 시 보험사가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차주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로부터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는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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