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 2원 중 보험사로부터 1원이 입금된 경우, 나머지 1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험사로부터 입금된 1원은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차액 1원은 고객(차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해당 금액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처리 시 보험사가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차주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로부터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는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