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은 법인이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해당 자산의 취득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일시에 계상하기 위해 설정하는 평가계정입니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등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이나 보조금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되거나, 자산 처분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 제도는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법인세 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