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크몽을 통해 프리랜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크몽에서 발행하는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