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처분은 법인세 신고 또는 결정 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와 세법 간 자산, 부채, 자본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자산이나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계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보 처분된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사후 관리되며, 해당 자산이나 부채가 소멸할 때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