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별도로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8.8%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구분:
신고 및 원천징수 방법:
따라서 현장실습지원비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에 적절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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