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7.

    현장실습지원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별도로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8.8%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구분:

    1. 현장실습지원비: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2. 별도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 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20조)

    신고 및 원천징수 방법:

    1. 근로소득으로 처리 시:
      •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율 적용) 후,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분류 시:
      •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8.8%의 원천징수(소득세) 후, 연말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지원비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에 적절히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실습비는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현장실습생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상품권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예시는 무엇인가요?

    반품율 감소를 위해 구매한 사은품을 고객에게 증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비즈넵에서 3번의 경우 어떻게 환급액을 산정하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