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상품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매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경우, 해당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등 유사 물품의 기증: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목적으로 기증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경품 판매 시 경품 제공: 경품부 판매를 실시할 때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가액은 판매촉진비로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온라인 광고: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소셜 미디어 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집행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4.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전단지, 브로슈어, 카탈로그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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