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어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1% 이상 지분 보유 직원)가 아니어야 하며, 대출 용도가 주택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손금불산입 처리 및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아내가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세무 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편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내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