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직원 대출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어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1% 이상 지분 보유 직원)가 아니어야 하며, 대출 용도가 주택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손금불산입 처리 및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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