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되며,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디자이너가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경우, 미용실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용실에서는 지급 시점에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미용실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