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실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 가능하며, 기존 신고서를 바탕으로 경정청구서와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세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창업 후 5년 이내라면 업종 코드를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일반적으로 1개 연도당 최소 30만원에서 환급세액의 30%까지 견적을 받을 수 있으며, 착수금과 추가 보수로 나뉘어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