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인정고시일이 해당 날짜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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