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0. 27.

    계약직 근로자가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기존 고용보험은 상실 신고를 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년 도달일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바로 촉탁직으로 취득 신고를 하되, 계약직으로 체크하여 추후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년 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고용센터와 상실 사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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