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건 보관용으로 임대한 창고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2025. 10. 27.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운영하시면서 물건 보관용으로 창고를 임대하신 경우, 해당 창고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한 창고에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사업장의 재고 보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잘 수취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한 창고에서 별도의 사업 활동(예: 물품 판매, 가공 등)이 이루어지거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고의 용도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창고 임대업의 경우 업종 코드는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기본으로 하되,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나 창고의 특성에 따라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 세부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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