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금에 대한 4대 보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7.

    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주거비 지원금을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포함: 주거비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라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 세금 및 4대 보험 처리: 근로소득에 포함된 주거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직원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예외 사항: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실비 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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