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므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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