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2025. 10. 27.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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