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직원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직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거래가 직원의 개인적인 소비 목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를 위해 사용되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주로 개인 소비자의 소득공제나 사업자의 비용 증빙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