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퇴직한 직원의 연월차 수당을 2024년 7월에 지급했을 경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 시 상반기와 하반기 중 언제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0. 27.

    2024년 4월에 퇴직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2024년 7월에 지급하신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하반기(7월~12월)에 지급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상반기(1월~6월)에 지급된 소득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지급된 소득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연차수당은 7월에 지급되었으므로 하반기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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