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 판정 시 '생활의 근거지'는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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