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임차한 자취방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무엇인가요?

    2025. 10. 27.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는 자취방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류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은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어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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