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규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알림으로 온 환급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분석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는 주로 인적용역 소득자, N잡러, 고령자 등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치기 쉬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위험 없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알림으로 받은 금액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전화나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환급금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